분만병원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병/의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아청소년외과계열 전문의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세부전문의
·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 ① 각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② 의료기관 내 관련 진료과목 개설 ③ 소아에 대한 수술 등 외과적 진료사실 확인 (①ㆍ②ㆍ③ 모두 충족 필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란?▼
·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전담 산부인과전문의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란?▼
·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10개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응급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지역
초과(Excess)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초과보험은 기존(Primary)보험이 전제되는 개념으로, 기존보험(공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기존보험(공제) 미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각 보험의 자기부담금(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1.5억원,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2천만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기존보험(공제)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해당 금액의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이 보험의 피공제자는 누구인가요?▼
이 보험의 피공제자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문의/전공의 개인입니다.
원래 초과보험은 기존보험(공제)과 피공제자를 포함한 보험조건이 일치해야 하나, 본 보험은 기존보험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전문의/전공의 과실 부분만큼은 기존/초과보험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고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시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이 보험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형 보험으로, 의료진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인 해당 의사 외 다른 주체로부터 발생한 법적 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보장 예시 (보상한도 16.5억, 자기부담금 1.5억)▼
산부인과 전문의 기존보험 한도 2억원(자기부담금 1천만원), 손해배상금 5억원 확정 시:
총 손해액 5억 원
· 자기부담금: 1천만원 (본인 부담)
· 기존보험 보상: 2억 원
· 본 보험 보상: 3억 원
※ 통상 소송비용은 기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보장 예시 (보상한도 3.1억, 자기부담금 2천만원)▼
기존보험 없는 병원의 전공의, 손해배상금 3억원 발생 시:
총 손해액 3억 원
· 자기부담금: 2천만원
· 본 보험 보상: 2억 8천만원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분만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대상으로 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국고 지원합니다. 개별 전문의 본인부담 가입공제료는 없습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대상으로 인당 보험료 30만원을 국고 지원합니다. 개별 전공의 본인부담 가입공제료는 없습니다.
청구당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기존보험 가입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료 지원 또는 보험료 환급(30만원 × 전공의 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란?▼
본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상품입니다.
· 지속 갱신 시 최초 보험개시일인 소급담보일자를 갱신증권에 기재해 나가면서 보험기간을 확장합니다.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그대로 인정하며, 기존보험(공제)이 없는 최초 가입자는 20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 적용합니다.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는 20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026년 3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장합니다.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1년)
기존보험(공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급담보일자 이후, 없는 경우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이후 시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란?▼
미갱신·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계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15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보험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제 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보장합니다.
전체 의료기록 접수 시 5년 내 모든 배상청구를 보상받나요?▼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접수된 건에 적용됩니다.
진료 기록을 무작위로 접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퇴사 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본 보험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의사 퇴사 시에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후 제기된 배상청구로부터 해당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공제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보장되나요?▼
피공제자는 의사 개인입니다. 가입 병원에서 미가입 병원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전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보험기간 이내(자동보고연장기간 포함) 배상청구는 보상됩니다.
다만, 기존보험이 없는 경우 기존보험 보상한도액(1.5억원/2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의사 본인이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도 보장 대상인가요?▼
외국인 환자도 환자(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유치 외국인환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 외국인환자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본 정부지원 보험의 기존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공제도 기존보험(공제)으로 인정되나요?▼
상호공제: 조합원 간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로 기존보험(공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