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사업개요

지원사업의 주요 수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문의
전액 정부지원금
인당 175만원
보장규모
18
자기부담 1.5억원
+ 보상한도 16.5억원
전공의
전액 정부지원금
인당 30만원
보장규모
3.3
자기부담 2천만원
+보상한도 3.1억원
필수의료 의료진 고액배상보험료 국고지원사업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1. 분만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전문의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세부전문의
3.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26.추가
4.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26.추가
-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10개과)
-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정부지원금 인당 175만원
본인부담 가입공제료 0원으로 보상한도 16.5억원 확보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필수의료 8개과) 소속 레지던트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 신경과 · 신경외과 전공의 대상
정부지원금 인당 30만원
본인부담 가입공제료 0원으로 보상한도 3.1억원 확보
소급담보일자
최초 보험가입일 이후 발생한 의료행위 보상
고액배상보험의 최초 가입일 또는 의료기관이 기존 개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기존 가입한 고액배상보험 또는 기존 의료기관 개별보험(공제)의 최초 가입 인정일 소급 적용
기존보험(공제)이 없는 최초 가입자는 20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 적용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참여자 소급: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는 20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026년 3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장
자동보고연장기간
보험 해지 · 미갱신 후에도 보장 유지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 서면 통지 시 5년 이내 손해배상청구까지 보상
기존 보험과의 관계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구간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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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미가입자 보상한도 1.5억 초과 ~ 16.5억 구간 보장기존 보험 1.5억 가입으로 간주 보상한도 2천만 초과 ~ 3.1억 구간 보장기존 보험 2천만 가입으로 간주
자기부담금 1.5억원 2천만원
가입자 기존보험(공제) 한도가 5억 원인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16.5억 원
기존보험(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1억 원
자주 묻는 질문
분만병원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병/의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아청소년외과계열 전문의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세부전문의
·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 ① 각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② 의료기관 내 관련 진료과목 개설 ③ 소아에 대한 수술 등 외과적 진료사실 확인 (①ㆍ②ㆍ③ 모두 충족 필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란?
·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전담 산부인과전문의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란?
·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10개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응급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지역
초과(Excess)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초과보험은 기존(Primary)보험이 전제되는 개념으로, 기존보험(공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기존보험(공제) 미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각 보험의 자기부담금(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1.5억원,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2천만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기존보험(공제)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해당 금액의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이 보험의 피공제자는 누구인가요?
이 보험의 피공제자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문의/전공의 개인입니다.
원래 초과보험은 기존보험(공제)과 피공제자를 포함한 보험조건이 일치해야 하나, 본 보험은 기존보험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전문의/전공의 과실 부분만큼은 기존/초과보험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고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시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이 보험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형 보험으로, 의료진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인 해당 의사 외 다른 주체로부터 발생한 법적 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보장 예시 (보상한도 16.5억, 자기부담금 1.5억)
산부인과 전문의 기존보험 한도 2억원(자기부담금 1천만원), 손해배상금 5억원 확정 시:

총 손해액 5억 원
· 자기부담금: 1천만원 (본인 부담)
· 기존보험 보상: 2억 원
· 본 보험 보상: 3억 원
※ 통상 소송비용은 기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보장 예시 (보상한도 3.1억, 자기부담금 2천만원)
기존보험 없는 병원의 전공의, 손해배상금 3억원 발생 시:

총 손해액 3억 원
· 자기부담금: 2천만원
· 본 보험 보상: 2억 8천만원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보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분만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대상으로 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국고 지원합니다. 개별 전문의 본인부담 가입공제료는 없습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배상보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대상으로 인당 보험료 30만원을 국고 지원합니다. 개별 전공의 본인부담 가입공제료는 없습니다.
청구당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기존보험 가입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료 지원 또는 보험료 환급(30만원 × 전공의 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란?
본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상품입니다.

· 지속 갱신 시 최초 보험개시일인 소급담보일자를 갱신증권에 기재해 나가면서 보험기간을 확장합니다.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그대로 인정하며, 기존보험(공제)이 없는 최초 가입자는 20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 적용합니다.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는 20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026년 3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장합니다.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1년)
기존보험(공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급담보일자 이후, 없는 경우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이후 시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란?
미갱신·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계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15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보험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제 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보장합니다.
전체 의료기록 접수 시 5년 내 모든 배상청구를 보상받나요?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접수된 건에 적용됩니다.
진료 기록을 무작위로 접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퇴사 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본 보험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의사 퇴사 시에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후 제기된 배상청구로부터 해당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공제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보장되나요?
피공제자는 의사 개인입니다. 가입 병원에서 미가입 병원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전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보험기간 이내(자동보고연장기간 포함) 배상청구는 보상됩니다.
다만, 기존보험이 없는 경우 기존보험 보상한도액(1.5억원/2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의사 본인이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도 보장 대상인가요?
외국인 환자도 환자(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유치 외국인환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 외국인환자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본 정부지원 보험의 기존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공제도 기존보험(공제)으로 인정되나요?
상호공제: 조합원 간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로 기존보험(공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화 필수의료 전용센터 1600-1130 (가입 1 / 분쟁 2)
메일 메일 kmama101@kmama.org